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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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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인사무국 작성일19-12-17 16:44 조회683회 댓글0건

본문

 

 

2019년 한 해 동안 혜명복지원 후원자님들의 소중한 나눔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지정기부금 세액공제율

개인 후원자 :  기부금의 15% 세액 공제 (1,000만원 초과 경우 30%)

법인 후원자 :  기부금의 10% 세액 공제

 

 

후원자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2020년 1월 중순경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 및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나눔으로 함께하는 자비복지세상! 혜명복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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