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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에 18개 지자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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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인사무국 작성일17-02-22 13:05 조회1,4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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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 18곳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범사업에서는 기존의 장애등급 대신 장애 특성과 개인의 욕구, 사회·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합판정도구를 시범적으로 적용해보고 그 타당성을 검증하게 된다.
또 장애인 취약가구를 방문해 상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데 적합한 체계를 비교, 평가한다.

2차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5개 지자체와 새로 추가된 13개 지자체 등 총 18개 지자체가 4월부터 6개월 동안 3차 시범사업을 수행한다. 
서울 노원구와 부산 해운대구, 광주 광산구, 충남 천안시, 경북 구미시에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장애인지원센터 소속 복지 코디가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읍면동에 공공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필요한 민간서비스를 연계한다.

서울 구로구, 대구 달서구, 광주 남구, 경기 구리시, 전북 익산시, 전남 여수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부산 금정구, 대전 서구, 경기 파주시, 충북 청주시, 강원 동해시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이 서비스를 수행한다. 정부는 장애인 복지 예산이 2013년 1조1천억 원에서 2017년 약 2조 원으로 두 배가량 늘었지만, 복지 체감도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장애등급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제도는 당사자가 실제 필요한 서비스보다는 의학적 판정에 근거한 장애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또 당사자가 직접 복지관이나 장애인단체를 찾아다니며 신청해야 했기 때문에 지원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기관을 찾아갈 수 없는 장애인은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도 발생했다.  지난해 6∼11월 실시한 2차 시범사업에서는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 조사를 수행해 2천여 명에게 장애수당, 휴대전화 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할인, 현물·위생 지원 등을 제공했다.

 

mi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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