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부터 지자체서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인사무국 작성일18-04-19 09:16 조회853회 댓글0건본문
(파이낸셜 뉴스) 올해 9월부터 각 지자체는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 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시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는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고 금융사기 등에 취약한 치매노인의 의사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방안에 따르면, 공공후견 대상자는 중등도 이상의 치매가 있으면서 그 권리를 적절히 대변해줄 가족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이다.
독거노인에 대한 정보와 전문성을 갖고 있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지역사회에서 치매 관련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가 나누어 대상자를 발굴한다.
치매노인의 재산관리를 도와주고 수술과 같은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도와줄 후견인은 베이비부머 등 전문직 퇴직 노인 중심의 일자리사업단을
활용함으로써 치매노인에 대한 지원과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는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
후견인을 모집하고 교육하는 일은 그간 노인일자리사업 업무를 담당하여 전문성을 쌓아 온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후견제도 관련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한국후견협회의 도움을 받아 실시하기로 했다.
(정명진 의학전문기자-pompom@fnnews.com )
<나눔으로 함께하는 자비복지세상! 혜명복지원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