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문화바우처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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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인사무국 작성일08-06-12 09:01 조회2,510회 댓글0건본문
문화바우처사업 이란?
문화예술활동을 하고픈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경제적여건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갖고 계신분(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들에게 공연·영화·전시 등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참고 : 국가복지정보포털, http://www.e-welfare.go.kr>
1. 참여 자격-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2. 문화바우처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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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가입 (http://artstour.or.kr)
- 회원구분 : 개인회원, 단체회원, 준회원과 정회원
- 회원가입하여 정회원으로 인증되기전까지 준회원자격이 부여되며, 정회원으로 인증되기 전까지는 문화바우처를 이용할 수 없음
2) 정회원 인증
- 정회원인증방식
※ 저소득층임에도 불구하고 정회원인증을 못 받으셨을 경우에는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확인받으신 후, 지역별 주관처에 문의3) 프로그램 예매 및 신청·취소
- 정회원이 되면 개인별로 연간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는 5,000포인트이며, 5,000포인트가 누적될때가지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있음 (개인별 포인트는 2008년 12월까지 사용)
- 포인트는 프로그램별로 명시되며, 예매 또는 신청시 해당 포인트만큼 누적됨
- 영화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이 편리한 영화관을 신청하셔야 하며 선정된 분께 자유관람권 우송
-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예매 및 신청 취소는 관람일 하루전까지 가능, 영화의 경우 자유관람권이므로 신청 당일에만 취소 가능
4) 티켓 수령 및 프로그램 관람
- 공연 및 전시 티켓은 당일 관람장소에서 예매번호와 본인 확인 후 수령 (관람 30분전까지 관람장소에 도착하여 티켓 수령)
- 영화는 신청하신 영화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유관람권을 희망한 주소로 7일 이내에 우송함 (단, 주말과 공휴일 제외, 이미 수령한 티켓이 분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재발행되지 않음)
- 영화의 경우 자유관람권을 이용하여 해당 영화관의 모든 영화 프로그램에 대한 예매 및 현장구매가 가능함
- 3. 동반자 관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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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 중 장애인, 어르신, 아동의 경우에는 회원 이외에 동반자의 관람도 가능하며, 동반인원에 대한 포인트는 회원포인트에서 차감되지 않음
- 4. 주관처(16개 시.도지역 주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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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을 포함한 16개 시.도지역에 문화바우처사업을 주관하는 주관처를 두고 있으며, 지역 곳곳의 좋은 공연, 영화, 전시를 안내
- 5. 현재 프로그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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